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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실무, 헷갈리는 날짜 개념 한 번에 정리!

고소엉 2025. 3. 28. 14:36

 

인사팀 업무를 하다 보면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일, 중간정산일, 추계액 산출일 같은 용어들이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실무 초보 시절엔 이런 날짜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부터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보세요!


✅ 퇴직금 관련 핵심 날짜 개념

1. 퇴직일 (퇴직금 산정 기준일)
퇴직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퇴사라면, 3월 31일이 퇴직일이며, 퇴직금 정산 기준일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이 3월 3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에요.

3. 추계액 산출 기준일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회사는 모든 직원의 퇴직급여를 미리 추정해서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추계액 산출 기준일’**입니다. 보통 **회계 결산일(12월 31일)**에 맞춰 계산하죠.

4. 중간정산일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간정산’인데요.
이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그 날짜가 중간정산일입니다.
정산 기준도 해당 날짜까지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입사일
퇴직금, 연차 등 여러 기준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죠.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6. 퇴직급여 지급일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짜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상식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전세자금, 가족 질병 치료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퇴직연금(DC/DB/IRP) 제도 도입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 사직서 없이 퇴사한 경우, 정산은 어떻게?

실무에서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가, 직원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구두(전화 등)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일 확정이 어렵고, 정산이 지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퇴사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고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면 퇴직은 유효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직서가 없으면 퇴직일을 문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정산을 위한 근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이 요청에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정산이 지연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근로자 책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퇴직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정산 지연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문서가 없더라도 퇴직일이 명확하면 14일 이내 지급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받고, 메일이나 문자 등 퇴사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직원의 권리이자,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헷갈리는 날짜 개념이나 중간정산 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실무에서도 퇴직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없이 깔끔하게 정산할 수 있어요.

정산 기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은 꼭 한 번 정리해두시고,
실제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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