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육아휴직 중 퇴사할 때 고지유예 신청서 작성법 + EDI 상실신고 실무 꿀팁까지!

고소엉 2025. 4. 10. 15:30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 유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고지유예 적용일, 해지일, 종료일을 헷갈려 하세요.
저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공단에 여러 차례 문의해보고,
EDI 상실신고까지 완료한 뒤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 상황 예시

  • 1차 육아휴직: 2024년 4월 2일 ~ 2025년 4월 1일
  • 2차 육아휴직: 2025년 4월 2일 ~ 2026년 4월 1일 (복직 없이 연장)
  • 퇴사일(근무 마지막 날): 2025년 4월 4일
  • 직장가입자 상실일자: 2025년 4월 5일

📝 고지유예 신청서 작성 항목 (공단 기준)

항목날짜설명
고지유예 적용일 2024.04.02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복직 없이 연장 시에도 변경 없음)
고지유예 해지일 2025.04.05 공단 기준: 직장가입자 상실일자
고지유예 종료일 2025.04.04 실제 고지 유예가 끝나는 날 = 퇴사일

⚠️ 주의! 해지일과 종료일은 날짜가 다릅니다.
공단은 “상실일자 = 해지일”로 보기 때문에, 꼭 해지일 = 4월 5일, 종료일 = 4월 4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사자 상실신고를 할 때
EDI(4대보험 전산시스템) 입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 보수월을 ‘0’으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올해 한 번도 일한 적 없는데 보수월 0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건설근로자 외에는 ‘보수월 0’ 입력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 왜 건설근로자는 되고, 일반 근로자는 안 되나요?

구분건설근로자일반 근로자
보수월 0 가능? ✅ 가능 ❌ 반송 가능
이유 비정기 일용직 중심. 보수 없는 달이 자연스러움 정규직 전제. 보수 없는 달은 비정상 처리됨

📌 그래서 일반사업장의 정규직 직원은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도, 보수월을 1 이상으로 입력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 EDI 입력 예시 (육아휴직 중 퇴사자)

항목입력값설명
자격상실일자 2025.04.05 퇴사 다음 날
상실사유코드 301 (퇴직)  
보수총액 36,000,000 예: 직전 연간 보수 (3백만 × 12)
보수월수 1 ✅ 올해 근무 X여도 0 입력 금지!
월보수액 3,000,000 육아휴직 전 기준

✅ 보수월수는 최소 ‘1’ 이상 입력
✅ 보수총액과 월보수액은 직전 기준 유지


📎 마무리 TIP

  • 고지유예 신청서는 퇴사 처리 시 꼭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육아휴직 중 퇴사 시에도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수월 1 이상 입력해야 반송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보수월 0 입력은 금지!

저처럼 실무 처리 중 헷갈리셨던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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