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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 헌법과 충돌하다일상 2025. 4. 15. 14: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1월, 그는 재임 시작과 동시에 행정명령 14160호를 통해 미국 헌법상 보장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곧바로 미국 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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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이 아닐 수 있다?
행정명령 14160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 체류자일 경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다.”
–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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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22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워싱턴주 연방 법원: “명백히 위헌”이라며 시행 중단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전국적 금지 명령 발령
즉, 현재 이 행정명령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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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례와 배경
1898년 미국 대법원은 Wong Kim Ark 사건을 통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지금까지 출생 시민권의 헌법적 근거로 작용해왔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전통적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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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과 국제적 논란
이 행정명령은 특히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민자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인종차별적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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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명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민권의 의미란 무엇인가?
•헌법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쉽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는
이민 문제와 헌법 해석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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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논란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728x90'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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