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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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 지급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급여 2025. 3. 14. 12:20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하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사용 용도가 특정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한된 경우 • 예: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비 등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 회사가 지정한 복지몰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할 경우 • 근로자가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