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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 지원!정부혜택/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2025. 4. 15. 08: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나 인사팀에서 꼭 알아야 할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푸른밤+3열고닫기+3네이버 블로그+3
- 소비·향락업 등 업종Work24+1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1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의 범위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졸 이하 학력인 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일자리허브+1열고닫기+1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네이버 블로그+4정부24+4지오코칭+4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1년차: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총 720만 원)
- 2년차: 동일 청년이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일시 지급
- 총 지원금액: 최대 1,20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지정 및 사업 참여 승인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728x90'정부혜택 >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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