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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 48시간 줄였더니 지원금이?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총정리정부혜택/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2025. 4. 16. 08:00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 실제 예시 포함)
‘근로시간을 줄였더니 사람을 더 뽑게 되더라’
이런 변화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
바로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일자리 순환제 시행 등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장이라면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은?
① 제도 도입 요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 단축 (예: 52시간 → 48시간)
- 교대제 도입 또는 조 확대 (예: 2교대 → 3교대)
- 일자리 순환제 시행 (30일 이상 유급휴가 도입 등)
② 고용 창출 요건
- 기존 인원 대비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증가 인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하며,
- 제도 도입 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 지원 내용
항목내용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 원 지급 주기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지원 기간 최대 2년 기업 유형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960만 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480만 원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제출
- 제도 도입 증빙 서류 제출
- 3개월 단위로 고용증가 및 유지 현황 제출
- 고용노동부 심사 후 장려금 지급
📝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비교)
- 임금대장 및 급여지급 내역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내 공고문 등 제도 도입 증빙 자료
- 고용증가 인원 확인 가능한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실제 예시 케이스
A기업 (제조업, 직원 38명)
- 2024년 10월부터 주 52시간 → 주 48시간으로 변경
-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타임 조정 → 2명 추가 채용
- 고용센터에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
- 2025년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2인분 지원금 240만 원씩 수령 중
B기업 (물류센터, 직원 12명)
- 교대제를 2조에서 3조로 변경
- 야간조 추가 운영으로 3명 채용
- 6개월 유지 후 480만 원 수령
- 총 2년간 1,920만 원까지 신청 예정
📅 신청 시기와 유의사항
- 별도 공모 없이 상시 접수 가능
- 제도 도입 → 고용 증가 → 3개월 유지 →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장려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 80%를 넘지 않도록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 1350
-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
✨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 기억해두세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변경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시점이라면,
꼭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검토해보세요!728x90'정부혜택 >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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