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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정 사항 총정리
    육아,출산관련 2025. 3. 4. 17:40

    📢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정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부모 모두가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개정: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 별도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조건
    1.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
    •예시: 엄마가 1년을 사용하고, 아빠가 2개월만 사용한 경우 → 아빠가 1개월 더 사용하여 3개월을 채우면, 부모 모두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2.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 예외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6개월 육아휴직 가능
    3. 자녀 연령 제한
    •추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4. 근속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함

    📌 결과적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개정: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소급 적용 여부:
    •2025년 이전 육아휴직 시작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적용 가능
    •예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개정: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 예시: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개정: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사용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급여 상한액: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
    •연차 산정: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으로 변경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휴가 기간: 10일 유급 → 20일 유급
    •사용 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분할 사용: 2회 →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소급 적용 여부:
    •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 이전 출산자도 청구 기한(120일) 내라면 개정법 적용 가능
    •예시:
    •2024년 11월 26일 출산 → 기존 규정상 90일 이내(2025년 2월 24일까지) 청구해야 했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120일(2025년 3월 25일까지) 청구 가능 → 총 20일 사용 가능
    •2025년 2월 17일~28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중이었다면, 추가 10일 더 사용 가능

    7.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무급)
    •개정: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세부 내용
    1. 휴가 사용 방식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2.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상당액 지원
    3. 법 시행 이전 사용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사용한 휴가일은 차감한 후 개정법 적용 가능
    •예시: 법 시행 이전에 유급 1일 사용한 경우, 개정법 적용 후 유급 1일 + 무급 4일 = 총 5일 사용 가능

    📌 2025년 육아휴직 개정 정리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13개월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100% (최대 200만 원)
    ✅ 적용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회 → 4회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유급, 소급 적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6일(최초 2일 유급)

    이 개정 사항들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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