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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 어떻게 계산할까?4대보험 2025. 3. 31. 16:13
헷갈리는 실무 포인트 정리!
직원 퇴사 시 진행하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이 중 건강보험 상실신고서에 적는 ‘근무월수’, 혹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저는 최근 2024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5년 3월에 퇴사하게 되어 상실신고를 진행했는데요,
“2024년도 근무월수는 몇 개월로 적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 기본 원칙부터 정리!
건강보험 ‘근무월수’란?
→ 자격 상실 연도의 전년도(2024년) 동안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개월 수를 말합니다.즉, 급여가 지급되어 보험료가 납부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 케이스:
- 입사일: 2024년 2월
- 첫 급여 지급: 2024년 3월 (즉, 2월은 무급)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2024년 3월 1일
- 건강보험료 최초 납부: 3월부터
- 퇴사일: 2025년 3월
→ 이 경우 원칙상 ‘2024년 근무월수’는 3월~12월까지, 총 10개월로 계산됩니다.
❗ 그런데, 공단에 문의해보니 “11개월로 기재해도 된다”고?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2월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11개월’로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했으니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근무로 인정 가능
✅ 근무월수를 늘리면 평균 보수가 낮아지고, 이후 보험료 산정에 유리할 수 있음
✅ 공단도 실제 근무사실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음
📌 결론: 헷갈릴 땐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기준근무월수설명보험료 납부 개월 기준 (3월~12월) 10개월 원칙적인 계산 방식 실제 근무 개월 포함 (2월~12월) 11개월 실무상 인정 가능하며 직원에게 유리 💬 공단에서 11개월로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대로 기재해도 OK!
✅ 실무 팁 요약
- 자격취득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
- 1개월이라도 실근무했으면 그 달을 포함해도 되는지 공단에 확인!
- 무조건 '급여지급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근무사실 유무도 함께 고려하자.
혹시 저처럼 이 부분에서 헷갈렸던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28x90'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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