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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완벽 정리|추가 납부·분할 기준까지!
    4대보험 2025. 4. 7. 09:22

    매년 초가 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찾아옵니다.
    갑자기 나오는 추가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뭔지, 왜 추가 납부가 생기는지,
    그리고 분할납부는 누가, 어떻게, 몇 번까지 가능한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하지만 이게 매년 말 기준으로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 그래서 이듬해 4~6월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정산)**하게 되는데요,
    이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았다면 → 환급
    • 덜 냈다면 → 추가 납부(정산보험료) 발생

    🔸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1. 전년도 연 소득 확인
    2. ➡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
    3. ➡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 곱하기
    4. ➡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

    📌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 or 환급이 결정돼요.


    💸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갑자기 확 커지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 당월보험료: 현재 월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 100분의 100 이상 = 현재 내는 월 보험료 이상!

    🔸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매달 건강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나온다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얼마나 나눠서 낼 수 있을까?

    • 최대 **12회(1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꼭 12회가 아니어도, 6회, 10회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요.
      (단, 신청 시에 횟수를 정해야 해요)

    🔎 왜 이런 기준이 있을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너무 소액을 나눠서 받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을 허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 달 내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으면, 그건 부담될 수 있으니 나눠서 내도 돼요!"


    🗂️ 신청은 어떻게?

    • 신청 기간:
      • 정산 고지 다음 날부터
      • 당월 보험료 납부 기한(보통 매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 이용 가능
        👉 건강보험 EDI 바로가기

    ⚠️ 유의할 점!

    • 자동이체 이용 중이라면, 신청 마감일 기준 2영업일 전까지는 꼭 신청해야 해요.
    • 분할납부를 원치 않는다면, ‘일시납’ 선택도 가능하답니다.

    ✅ 요약 한 줄 정리!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궁금하셨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분할납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혹시 사업장 담당자로서 정산 업무를 하신다면, 이 정보 꼭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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