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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 지급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급여 2025. 3. 14. 12:20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용 용도가 특정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한된 경우
• 예: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비 등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 회사가 지정한 복지몰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할 경우
• 근로자가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처 제한 없이 백화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 특정한 제한 없이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복지포인트 금액과 과세 기준
복지포인트의 지급 금액에 대한 법적 한도는 없지만, 금액이 클수록 과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특정 복리후생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면 금액이 크더라도 비과세 유지 가능
- 과세 대상: 사용 제한이 없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금액이 많아질수록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및 국세청 해석
-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복지포인트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 급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과세 시 적용되는 세금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지포인트 금액이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
-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함
6. 복지포인트 지급 시 주의할 점
- 기업이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운영하려면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 사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여 세금 부담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결론: 복지포인트는 사용 제한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복지포인트 사용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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