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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자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기준급여 2025. 3. 8. 12:03
회사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1년 계약직을 채용했다.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연차 산정에 대해 찾아보았다.
📌 1.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2.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적용 기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퇴직연금 유형별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퇴직급여는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월 근로자 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해당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활용 가능하며, 근로자가 추가 적립할 수 있다. 퇴직 후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 대상이 된다.📌 3.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연수 / 12)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가능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근속 기간 산정 기준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근속 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계약 기간이 11개월 이하라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
계약 기간이 1년을 채웠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을 따져 판단
📍 예시
퇴직급여 지급 대상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12개월 근속)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계약 연장 (총 1년 6개월 근속)
퇴직급여 지급 대상 아님
2023년 7월 1일 ~ 2024년 4월 30일 (10개월 근속)📌 5.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여부 확인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DB형/ DC형) 확인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 여부(IRP 포함) 확인
퇴직연금 운영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 내역 확인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근속 1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년 미만 근속 기간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다.
계약이 1년 만료 후 종료되더라도, 1년 근속을 채운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예시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4년 2월 29일 퇴사: 연차휴가 15일 발생,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2023년 6월 1일 입사 → 2024년 5월 31일 퇴사: 연차휴가 15일 발생,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2023년 7월 1일 입사 → 2024년 4월 30일 퇴사: 연차휴가 10일 발생 (11개월 근속 기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자동 발생하며,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728x90'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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