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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봉 제한 및 상여금 감봉의 법적 쟁점
    급여 2025. 3. 12. 17:16

    직장에서 징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감봉이 급여가 아닌 상여금에서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봉의 제한 및 상여금 감봉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감봉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에 따른 감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감급의 제한)

    1. 감급의 제재는 1회에 금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급의 제재는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감봉 시 주의할 점

    1. 1회 감봉 금액: 평균임금의 10% 초과 불가
    2. 총 감봉 기간: 최대 3개월까지 가능
    3. 4개월 이상 감봉 시 근로기준법 위반

    즉, 회사가 징계로 급여를 4개월 이상 감봉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감봉은 합법일까?

    그렇다면, 급여가 아닌 상여금 감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상여금 감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감봉 제한 적용됨

    1.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 매월 일정 비율 지급되는 상여금)
    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
    3. 임금처럼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예: 기본급의 일정 비율)

    이 경우, 감봉 3개월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이 아닌 경우 → 감봉 제한 적용 안 됨

    1. 성과급 또는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2.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변동되는 경우
    3.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지급되는 임의적 보너스

    이 경우, 3개월 초과 감봉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5개월 상여금 감봉은 위법일까?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5개월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2. 성과급 성격이라면 회사 재량으로 감봉 가능할 수도 있음
    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감봉 가능 기간이 명확히 정해졌다면 그 규정을 따름

    3. 감봉 징계에 대한 대처 방법

    만약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 감봉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
      • 감봉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
      •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징계로 인한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감봉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봉이 상여금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3개월 이상 감봉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회사 재량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이라면 감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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