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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개정 – 주요 내용 정리
    급여 2025. 3. 6. 14:58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임금의 실질적 성격을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공지: moel.go.kr

    ✅ 1. 지침 변경 배경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으나,
    •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 2. 통상임금의 새로운 개념과 판단 기준

    📌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판단 기준:
    1.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2.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자격, 면허뿐만 아니라 근속 기간도 포함됨
    3. 소정근로의 대가성
    •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재직 조건이 있는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임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3. 노사 지도 지침 주요 내용

    📌 노사 지도 지침 주요 내용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는 임금의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금품의 실질적 성격 판단
    • 임금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
    •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출근율, 재직 조건 등)이 부과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판단
    • 임금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률성 판단
    •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이 일부 직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자격, 면허, 근속연수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적인 지급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임금 성격과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기존에는 ‘재직 중’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
    👉 moel.go.kr

    ✅ 4. 노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 기업의 대응 방향
    ✔️ 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체계 점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영)
    ✔️ 노사 합의를 통해 적절한 임금 개편 진행

    📌 근로자의 확인할 사항
    ✔️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체크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기존에 제외되었던 임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5. 향후 법적 적용 및 유의사항

    📌 법 적용 시점: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
    •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장래효 적용

    📌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성 검토

    ✅ 6. 통상임금 개정 지침 요약 정리

    ✅ 고정성 요건 삭제 → 통상임금 범위 확대 가능성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대부분 통상임금 포함 가능
    ✅ 기업은 임금체계 점검 필요, 근로자는 추가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법 개정 사항

    📌 참고: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공지:
    👉 moel.go.kr

    이번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노사 간 임금 협상 및 체계 개편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과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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